우선구매제도
우선구매제도안내
▶ 목적(우선구매특별법 제1조)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
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(우선구매특별법 제3조)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
추진하여야 함.
▶ 공공기관의 구매촉진(우선구매특별법 제7조)
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함.
▶ 다른 법률과의 관계(우선구매특별법 제20조)
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
1.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우선구매
2.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선구매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
▶ 구매 비율(우선구매특별법 시행 제10조)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
공사는 제외한다)의 1.1%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
달리 정할 수 있음.
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헙협동중앙회
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