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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

수의계약

수의계약 


▶ 관련법령 

   1)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 증장애인생산품 

     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 

      ※ 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름 


   2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 다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 

     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 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)

      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 

      다.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 

      ※ 해당 법령에 계약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금액의 상한이 없음으로 해석됨.